대전시가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실내 마스크
해제가 필요하다며 최근 중대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병의원이나 감염병 취약 시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지자체의 개별 결정은
안 된다며 재유행이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해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