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교도소 전 시설관리과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대전 교도소 전 시설관리과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전 과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보상을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가 모두 몰수 예정이라,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