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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여고생 알몸 사진 협박해 성폭행 기사 2심 중형 구형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1심에 이어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어

억울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사무실에서 찍은

여고생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년여간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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