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대전시는
오는 16일까지는 수도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대전시는 추석 벌초 관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고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선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추가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소모임 종교활동과 다단계 등도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스포츠 경기는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지고 제한된 대면 예배도 허용됩니다.
대신 방역수칙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다음 달(11)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