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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고의로 체중 줄여 현역 입대 기피..2심서도 실형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병 입대를 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20대 남성 A씨가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줄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첫 병역판정 검사에선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이듬해 재검사에서 체질량지수 미달로 4급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힘들어서 몸무게가 준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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