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2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별다른 이유 없이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야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려 넘어져
숨지게 한 공무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CCTV
분석 결과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을
봤을 때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