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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낮 공원서 신체 노출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대낮에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2021년 10월 대낮에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속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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