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친 30대, 항소심 형량 가중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고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음주운전이 재범인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혜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