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에게
"투기하려는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란 발언으로 고발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맹 전 시장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봐야 하고, 어떤 정보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후보인지 알 수 없어 구체성을 가진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