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다"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직을 유지하게 된 서 청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구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서철모 서구청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의 사법 리스크로 구정에 공백이
생기고,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국민의힘이 시민에게 사과하고,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