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1부 정정미 부장판사는
해당 남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또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