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월 신체검사를 하면
경찰 신고 자료를 삭제해 주겠다며 10대에게
접근해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이 끝난 지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