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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날아온 골프공에 차 유리 '와장창'/투데이

◀앵커▶
어디선가 날아온 골프공에

차량 유리가 와장창 깨진다면

참 공포스럽겠죠.



대전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실제 벌어진 일인데요,



영업 중인 시간대라 차가 맞았기에

망정이지 사람이 맞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고차 매물이 빼곡하게 전시된

매매 단지에서 남성 두 명이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립니다.



한 명은 오른손에 골프채를 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차량 뒤쪽 유리가

산산 조각난 채 발견됐습니다.



어딘가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차 유리를 박살 낸 겁니다.




정명자 /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처음 발견하신 분은 누군가가 망치로 친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구멍이 크게 나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골프공이어서 정말 황당했고.."



사고가 난 건 지난달(9) 25일

오전 9시 반쯤으로, 매장은 이미

문을 열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사람이 맞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골프공은 매매 단지에서 100m 남짓 떨어진

인근 공터에서 날아왔고

현장에 골프공을 찾으러 왔던 남성은

가볍게 친 공이 이렇게 멀리 날아갈 줄

몰랐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이 포착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재근 / 전 KPGA 경기위원

"연습장 외에서 연습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연습장 아닌 곳에서 했기 때문에 좀 처벌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최근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정식 연습장이 아닌 동네 잔디밭 등에서

골프 연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처럼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 경범죄로 벌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게

고작입니다.




대전 대덕구 관계자

"제재를 한다는 게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 모든 거를 다 이 공원에서는 골프가

안 됩니다, 저 공원에서는 또 다른 행위가

안 됩니다, 세세하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미비한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인기에 편승한 무분별한 스윙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연정입니다.



영상편집:김준영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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