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경계석의 크기가 커
피해가 예상되고, 사고를 목격한 뒤
현장을 떠난 점 등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1시쯤
대전시 월평동에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로 던져
야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려 넘어져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