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수천 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유포한
대전지역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대전지역 4,500여 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가족 등에게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출된 신도 명단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직장 동료 단체 대화방에
파일을 올려 많은 사람이 보는 등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