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3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3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