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내일(5)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가장 큰 고비로 여겨졌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상정 안건이 300건을 넘었고
마스크 수급 문제, 타다법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간이 지연됐지만
다행히 이견 없이 균특법은 처리됐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사위 회의 시간에는 이 균특법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고요. 회의 이전에 법사위 간사들
그리고 원내 대표들을 설득해서 합의가 다
이뤄진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별도 대응팀이 국회에 상주하는 등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쳤던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고 환영했습니다.
균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김종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대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즉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균특법은 이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