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아파트 창문과 차량
등을 파손시킨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 동구 일대 아파트와 어린이집 베란다
유리창, 차량 등에 쇠구슬을 쏴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또 아파트에서 새총을 쏘려다
제지하는 경비원을 다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새를 잡기 위해 쇠구슬을 쐈다는
A 씨 주장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