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당진시 부곡공단 터널 원상복구 1심 판결에 항소
한국전력공사가 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당진시 부곡공단 일대에 뚫은 터널을
원상 복구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7년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전기 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허가 없이
부곡공단 입구와 발전소 부지 등에 60m 깊이로
수직 구멍을 낸 뒤 723m의 지하 터널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인근 땅이 꺼지는 등
피해 민원이 잇따라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지난 2022년
한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한전은 공사비 180억 원과 복구비 등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채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