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부터 충남형
아기 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살에서
만 2살로 한정하는 등
축소 조정했습니다.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실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충남형 아기 수당'은 2018년 처음 도입돼
2020년까지 대상을 만 3살 미만으로 확대해
갔지만, 부모급여 도입과 지방 재정 부담으로 해마다 축소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