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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보호관찰소서 분신 시도 50대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지난 8월,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화로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업무가 마비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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