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8월,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화로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업무가 마비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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