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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 허용

설 명절을 앞두고 세종시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대상지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됩니다.


그러나,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에서는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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