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모임을 하던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재발 위험과 잔혹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쯤
천안시 성환읍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시비 끝에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