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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보상금 17억 가로챈 천안시 공무원 2심도 징역 7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판사가
서류를 조작해 17억 원가량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4천만 원,
10억 7천여만 원을 추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천안시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조작해 보상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가로챈 돈 15억 원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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