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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금 달라"..KT&G 전 연구원 2조 8천억 소송/데스크

◀ 앵 커 ▶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규모가
내년에 2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자담배를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T&G의 전직 연구원이
발명 보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KT&G에 흡수 통합된 한국인삼약초연구소에
지난 1991년 입사한 곽대근 연구원.

곽 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기기와 스틱, 발열체 등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해당 특허에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 배출량을 1/10로 줄이는,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기술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KT&G는
상업성을 장담하지 못해
후속 연구와 제품 개발을 미뤘고,
10년 뒤인 지난 2017년에야
해당 특허를 토대로 한 전자담배를
출시했습니다.

그 사이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곽 씨는
회사가 자신이 발명한 기술로
큰 이익을 얻고도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곽대근 / KT&G 전직 연구원
"만약에 제가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진입을 못 하죠."

결국 곽 씨는 KT&G에
특허 보유 기간인 20년 동안
벌어들일 회사의 수익 등을 고려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조 8천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명구 / 법률 대리인
"(KT&G가) 해외 출원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 경쟁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특허
침해를 일으키면서 생긴 매출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소송액 2조 8천억 원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개인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지난 2021년부터 1년 동안
곽씨에게 기술고문료를 줬으며

곽 씨의 특허가 초기 제품에만 쓰였을 뿐
최근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곽 씨 측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기술고문계약은
다르며, 현재 제품에도 자신의 특허가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 N D ▶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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