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불법 콜택시 운영자 등 일당 39명 송치
충남경찰청이 당진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 운영자를
구속하고, 기사 38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는 최근 2년간 기사 38명을 모집해
기존 콜택시보다 30% 저렴하게 이용료를 받으며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고,
기사들로부터 매달 약 30만 원 씩, 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영자가 모집한 기사들 중
10여 명은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