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사용료 둘러싸고 상인-대전시 마찰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일반입찰 계획으로
갈등을 빚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과
대전시가 그동안 징수된 사용료를 두고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앙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가 산정돼
7배 이상의 부당 책정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며
과대 임대료에 대한 반환과 보상을
대전시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단순 시가표준액으로는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고, 앞서 운영위원회와
감정평가에 따른 임대료 산출을
협약서에 명시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광연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