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1년형이
유지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 등 2명을 치고 달아난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면서도 "1심이 판단한 내용이
모두 합당하며 부당한 점을 찾을 수 없어
1심 선고 형량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