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선거운동 혐의'박경귀아산시장 동문 4명 벌금형 구형

선거운동 기간 중 동창회를 열어

후보자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경귀 아산시장의

중·고교 동창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산 지역 고등학교 동문 4명에게

벌금 400만 원, 중학교 동문에겐

벌금 15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아산의 한 식당에서 동창회를 열고

동문이자 시장 선거에 출마한 당시

박경귀 후보 지지 선언을 하거나

후보 격려 모임에서 음식값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모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