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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가정폭력 신고 아내 보복살인 50대 2심도 징역 40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지속된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 이혼 사유로 든 외도 주장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범행을 정당화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아내가 운영하는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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