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 사건 재판에서 자녀 2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아이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