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방송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억 원대 세금을
다른 기관에 떠넘겼다가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전지법은 대전마케팅공사가
대전시 유성구 옛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스튜디오 큐브 설립을 놓고 재산세 등
2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떠안았다며
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마케팅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두 기관이 주고받은 공문과
대전시도 참여한 회의 결과를 종합하면
제세공과금은 건물이 아닌
사업 용지에 부과된 세금을 뜻한다며
30년간 무상으로 쓰기로 한 진흥원 측이
당시 납부한 세금에 지연손해금을
마케팅공사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