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국회 본회의 속개가 밤 9시로
늦춰져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이 시각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어제(5)에
이어 24번째 안건부터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균특법은 94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표결까지만 가면 처리 가능성은 높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대전시와 충남도는 오는
7월쯤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