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1.8만 건 접수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 보도 위에 차를 세우는 이른바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공익신고가 100일 만에 대전·세종·충남에서 만8천여 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불법 주정차 신고 안준철2019년 07월 30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1.8만 건 접수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 보도 위에 차를 세우는 이른바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공익신고가 100일 만에 대전·세종·충남에서 만8천여 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불법 주정차 신고 안준철2019년 07월 29일
빨간색 도색 도로 주·정차 범칙금 8만 원다음 달 1일부터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를 표시하는 빨간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범칙금이 4만 원에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주정차소방시설적색도색도로교통법안준철2019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