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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점심시간 예외없다`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천안시가 다음 달(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부터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학생 하교가 점심시간에도 이뤄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관련

법령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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