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명절 기간 대전과 세종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가 일시 허용됩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을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귀성객과 성수품 구매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소방시설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