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를표시하는 빨간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범칙금이 4만 원에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9만 원이 부과됩니다.대전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시설 주변도로 양방향 5m를 빨간색으로 도색하는 공사를 전체 3100여 곳가운데 대형화재취약 구간 등 469곳부터 시작해 앞으로 3년간 주간선도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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