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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도색 도로 주·정차 범칙금 8만 원

다음 달 1일부터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를

표시하는 빨간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범칙금이

4만 원에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전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시설 주변도로 양방향 5m를

빨간색으로 도색하는 공사를 전체 3100여 곳

가운데 대형화재취약 구간 등 469곳부터

시작해 앞으로 3년간 주간선도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대전시)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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