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몰라 같은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스 회원으로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 TV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1차 단속 정보를
문자나 SNS 등으로 알려줘 10분 내
차량 이동 기회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나
안전신문고 앱,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한
단속은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