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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충남학생인권조례 '6월 제정'..찬반 가열/데스크

◀앵커▶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개선이 목적인데, 반대측은

정치적 악용 소지와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둘러싼 진통이 심화될

조짐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시대지만 학생들은

암암리에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이를

금지할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경기도와 서울·광주·전북이 인권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지난 10대 의회 때

무산된 이후 3년여 만에 재추진되는 겁니다.



[오인철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때가 학교, 학생들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이 더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클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충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정치적 이용과 동성애

조장 우려가 있다는 반대 여론도

재점화했습니다.



가장 저항이 심한 조항은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보장과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준권 /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순수하게 자기 표현과 집회를 여는 거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정치세력이라든지, 선거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얘기죠."



조례안을 찬성하는 측은

이념과 종교, 정치 논쟁으로 과거 무산됐던

조례를 제정해 학교가 인권교육의 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진용 /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위원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제도로도

다 되지 않냐,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인권유린 사태와 이런 문제들은 다 무엇입니까?"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의회는

오는 8일 천안에서 공청회를 열어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형찬 기자]
도의회는 공청회와 상임위 의결 등을

거쳐, 충남학생인권조례를 6월 회기 안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달 한 달간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그래픽 : 조대희)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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