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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이규희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

◀앵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이규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 두 명이 잇따라

낙마할 위기에 놓인 천안갑 지역구는 충남

정치 1번지로도 꼽히는 곳이라 내년 총선에서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이규희 의원의 항소심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규희 의원이

공천을 도와준다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4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봤고,

선거구민에게 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법정을 나선 이규희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규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천안갑 지역구)] 
"(금품 제공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법 적용을 했는지 대법원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규희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 천안갑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까지 국회의원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충남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천안갑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에 이어

이규희 의원까지 20대 국회에서만

두 명의 의원이 낙마하거나 낙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원석을 되찾으려는 자유한국당은

이완구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규희 의원의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 출마 후보군이 추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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