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골라 먹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공범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은 뒤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1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12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 3월 4일 새벽 대전 유성의
한 금은방에 망치로 강화유리를 깨고 들어가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절도죄로 다섯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