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에서 등굣길 학생 5명을
승용차로 덮친 20대 외국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도로교통공단
속도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시속 40km인
제한속도 구역에서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들어 있어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2명이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들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로 치료비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