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지역 전세사기 의혹 사건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
이들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사회 초년생이고
또 하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특정 물건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중개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된
대전의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집주인 2명이 가진 건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만 무려 170명에 달합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함께
부동산 중개인 2명도 고소했습니다.
실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가구의 60%가량은 특정 공인 중개업소
2곳에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고 모 씨 / 다가구주택 세입자
"선순위 보증금도 5억 2천만 원이 차이가 나요. 계약서 상에 쓰여 있는 거랑.//12억 8천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저 제외하고 제 앞에 선순위가 18억 500만 원이에요."
하지만 해당 공인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합니다.
공인중개사
"법 조항에도 없고 뭐도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보다 이렇게 잘 몰라서 그냥 주인 이야기를 듣고 적었는데…"
반복되는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 등을 중심으로
자정 노력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순위 보증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용원 /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다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묻는다면// 전세 피해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진 두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전 유성구는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