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 70여 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아동을 강제 추행한
최찬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향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최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심은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