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노조가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돌봄교실에 참여해 수당을 받는 것을
비판한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초등교사들이
반박자료를 내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초등교사 노조는 "돌봄을 교사 업무와
동일시하는 시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명예훼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 긴급돌봄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준비 등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돌봄에
투입돼,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긴급돌봄 참여 교사의
73%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충남교육청 노조는 "일반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도 반납하는데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본연의 고유업무를 하면서 수당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