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논산 탑정호에서
대학생들이 빌린 공유 차량이 추락해
5명 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가 차량을 빌릴 수 없는
경력 미달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산경찰서는 이들이 차량을 빌린
대학교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차를 빌린 여학생이 아닌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남학생이
운전석에 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유차는 규정상 만 21살 이상,
면허 취득 1년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지만,
이처럼 사용자 인증에 허점이 있어
앞서 세종시에서는 무면허인 10대가
지인이 빌린 공유 차량으로 도심을 질주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