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 2천억 원 규모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7)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액과 집합 금지 기간에 따라
4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보다
상한선을 4배 늘렸고, 오는 17일 오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해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