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천28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골프 접대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조달청 내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