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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3년 선고 70대, 42년 만에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0대가 4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979년 유신헌법 반대 선언문 5백여 장을 충남대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7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 포고가 위헌·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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