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등을 미끼로 초등학생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3살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남자 초등학생 10여 명을
속이거나 협박해,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